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자동차세 연납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2번,
6월달과 12월달에 나눠서 냅니다.
하지만 1월달에 한번에 1년치를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입니다.
연납 신청은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월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은 9.15%, 3월 7.53%, 6월 5.04%,
마지막으로 9월은 2.5%입니다.
기존엔 자동차세 연납 1월 신청은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을 제공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할인율이 축소·조정됐습니다.
매년 할인율이 바뀔 공산도 크다고 하네요.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제는 고정 할인율이 아닌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가 이뤄진다고 해서 입니다.
지방세법 128조 3·4항 기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올해는 최대 9.15% 공제가 적용되지만, 금융회사 예금이자율의 변수가 적용되는 탓에 내년 할인율 변동 폭도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세금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이텍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동차세 기준
“엔진의 배기량”
운행한지 1~2년된 승용차 경우(비영업용)
1000cc 10만원 선
1600cc 29만원 선
2000cc 52만원 선
3000cc 78만원 선 정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는 출고 후
4년차 : 10%
8년차 : 30%
12년차 : 50%
할인 됩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맵 개인 정보 노출 심각..! (0) | 2021.01.15 |
---|---|
국도변 걷던 70대, 차에 4차례 치여 사망 (0) | 2021.01.15 |
나도 잊은 내돈 돌려주는 ‘삼짬삼’ (0) | 2021.01.14 |
정부, 오는 16일 집합금지 완화 방안 발표한다. (2) | 2021.01.13 |
이휘재 아내 문정원 층간소음 사과 하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는다?! (2) | 2021.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