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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망한 응급구조사는 ‘노예’였다./ 형을 죽인 가해자들 살인죄 적용 부탁

by 뮈뮈의 이슈 2021. 1. 10.


안녕하세요~!

오늘 할 이야기는
저번에 한 이야기와 이어지는데요.
너무 가슴 아프고 화가 났던
119 응급 구조대 폭행해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 동생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머니 투데이 뉴스 기사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응급구조사 B씨는 이날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고,
A씨는 B씨가 사고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24일 B씨를 폭행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 동안 B씨의 온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장시간 폭행한 뒤, 회사 사무실 구석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후 25일 오전 8시쯤 B씨를 회사 구급 차량에 태워 B씨의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갔고, B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7시간 가량 신고를 지연한 것입니다.


단장 A씨는 B씨 사망 두달 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그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내막을 알게 된 B씨 동생은 "(형이) 맞다가 쓰러져 기절하면 '연기한다'고 일으켜 세우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긴 악마같은 대표와 그 조력자들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B씨가 5년 가까이 A씨 밑에서 일하며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 등으로 고통받으며 협박 당해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거주하던 집에는 B씨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B씨의 몸에는 여러 상흔도 남아 있었다.
B씨 동생은 "장례식장 안치실에 누워있는 형님의 얼굴과 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다"며 "오른발 등에는 고문한 흔적처럼 뜨거운 기구로 인한 화상으로 초등학생 손바닥 크기만한 피부 일부가 손상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B씨 동생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그는 "살인 후 시신 유기 CCTV 철거는 누가 했으며, 왜 7시간 동안 병원을 가지 않았는지 등 의문 투성이"라며 "형의 처참한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일 "가해자인 응급이송단 단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사망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며 살인과
증거인멸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차례 폭행 당한 B씨..
과연 이분만 이렇게 당한걸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는건 아닐지
생각이 되네요.
이번 사건을 토대로 이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 돌아올게요~



김해 응급구조사 사망사건 - https://goaud-1019.tistory.com/m/41

김해 응급구조사 사망사건

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김해에 있는 사설 응급구조대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일하는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

goaud-1019.tistory.com


자세한 사건의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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