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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내일(8일)부터 돌봄기능 제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by 뮈뮈의 이슈 2021. 1. 7.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뉴시스


정부가 드디어 힘든 생활을 하는 영업자들을
이해하는 걸까요..?

시설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와서인지 아이를 봐주는 실내체육 시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동시간대 9인 이하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와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났다고 해요.

여기서 7개 체육도장업종이란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와
권투·레슬링을 말합니다.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차차 마련할 예정이고

시설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여
17일 이후부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것이라고하네요.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



과연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안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할지
걱정도 되고 하루 빨리 모든 자영업자들의
힘든 생활에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다음에 뵈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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